부동산세법 · 2024년 제35회
소득세양도소득세 종합38.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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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세법 38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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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특례·감면·통산 규정들은 각각 독립된 정책 목적(혼인 장려, 부양 장려, 수용 피해 구제, 성실신고 유도)을 가지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별 규정으로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④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이에요. (소득세법 제89조·제104조, 시행령 제155조) 왜 헷갈리냐면요. 혼인특례를 개정 전 기준인 5년으로 착각하기 쉽다 — 현행 혼인특례와 동거봉양 특례의 처분기한은 모두 10년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 X.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개월"이 아니다. ②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큰 금액을 뺀다. → X.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뺀다. "큰 금액"이 아니다. ③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6개월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X.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6개월 거주"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⑤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X.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O.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양도소득 내 통산). 암기 팁 · 혼인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거봉양 특례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동거봉양 특례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연령기준은 60세다. ·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함정 혼인특례를 개정 전 기준인 5년으로 착각하기 쉽다 — 현행 혼인특례와 동거봉양 특례의 처분기한은 모두 10년이다. 한 줄 예 각각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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