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4년 제35

소득세국외자산양도

39.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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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세법 3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소득세법 제118조의2 이하)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 O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자산에 한정).

  2.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정답: X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외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만 통산할 수 있으며,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과는 통산할 수 없다(국내·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은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3. 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인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답: O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범위에는 「전세권과 <b>부동산임차권</b>」이 그대로 들어 있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2호 다목). 등기를 요구하는 말이 없다. 국내자산 쪽(제94조 제1항 제2호)이 「<b>등기된</b> 부동산임차권」으로 좁혀 놓은 것과 갈리는 자리다. 외국의 등기제도가 우리와 같지 않아 등기를 잣대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4.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정답: O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5. 국외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 O

    국외 양도자산은 국내 자산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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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이에요. (소득세법 제118조의2 이하) 왜 헷갈리냐면요.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외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만 통산할 수 있으며,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과는 통산할 수 없다(국내·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은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 X.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외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만 통산할 수 있으며,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과는 통산할 수 없다(국내·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은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 O.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자산에 한정). ③ 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인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O. 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인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④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O.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국외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O. 국외 양도자산은 국내 자산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암기 팁 ·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외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만 통산할 수 있으며,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과는 통산할 수 없다(국내·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은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자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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