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4년 제35

조세총론조세우선권

25.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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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세법 2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1.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다.

    정답: O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2.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

    정답: O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

  3.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

    정답: O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

  4.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

    정답: X

    주택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현재 소유자의 체납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설정일보다 "늦다면" 소득세는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른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

    정답: 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에 관한 채권은 지방세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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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세목마다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세목별로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은 ④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이에요.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왜 헷갈리냐면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양도일(잔금청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선지별로 보면 ④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 → X. 주택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현재 소유자의 체납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설정일보다 "늦다면" 소득세는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른다). ①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다. → O.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②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 → O.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 ③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 → O.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 → 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에 관한 채권은 지방세에 우선한다. 암기 팁 ·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7월 1일이다. · 증여로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며,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함정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양도일(잔금청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한 줄 예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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