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하위개념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하위개념이에요

양도소득세의 특례·감면·통산

개정 반영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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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특례는 대체로 「스스로 원해서 판 것이 아니다」라는 사정에 붙는다. 혼인이나 봉양으로 집이 겹친 경우, 공익사업에 땅을 내준 경우가 그 자리다.
특례·감면·통산 규정들은 각각 독립된 정책 목적(혼인 장려, 부양 장려, 수용 피해 구제, 성실신고 유도)을 가지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별 규정으로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1. 혼인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거봉양 특례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동거봉양 특례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연령기준은 60세다.
  2.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3.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하며, 같은 과세기간 내 토지의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1. 혼인특례를 개정 전 기준인 5년으로 착각하기 쉽다 — 현행 혼인특례와 동거봉양 특례의 처분기한은 모두 10년이다.

양도세 특례 시간표

양도세 특례는 사유별로 별도 시계가 돈다. 현행 혼인·동거봉양 특례는 모두 10년이지만 연령요건과 신고기한, 이월과세 배제·손익통산은 서로 다른 규칙이다.

혼인 합가10년각각 1주택인 사람이 혼인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
동거봉양 합가10년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
부담부증여 양도분3개월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양도월 말일부터 예정신고
이월과세 배제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 증여자산이 수용되는 법정 경우
양도차손 통산같은 과세기간의 같은 소득종류 안에서 법정 순서로 통산
일반 무신고 가산세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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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38번 유형)

특례·감면·통산 규정들은 각각 독립된 정책 목적(혼인 장려, 부양 장려, 수용 피해 구제, 성실신고 유도)을 가지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별 규정으로 함께 알아두…

혼인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거봉양 특례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동거봉양 특례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연령기준은 60세다.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하며, 같은 과세기간 내 토지의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함정: 혼인특례를 개정 전 기준인 5년으로 착각하기 쉽다 — 현행 혼인특례와 동거봉양 특례의 처분기한은 모두 10년이다.

예: 각각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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