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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6문항 등장

하위개념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하위개념이에요

양도소득세의 특례·감면·통산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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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거봉양 특례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특례·감면·통산 규정들은 각각 독립된 정책 목적(혼인 장려, 부양 장려, 수용 피해 구제, 성실신고 유도)을 가지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별 규정으로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1. 혼인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거봉양 특례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동거봉양 특례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연령기준은 60세다.
  2.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3.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하며, 같은 과세기간 내 토지의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X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O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X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O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3년, 100분의 3이 아님).
X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문제 상황2020년 · 29번
양도차익 계산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원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원 ○ 감면율: 50%

X1,250,000원
O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산출세액에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표준(20,000,000원) + 기본공제(2,500,000원) = 22,500,000원이다. 감면세액 = 10,000,000원 × (7,500,000 ÷ 22,500,000) × 50% = 10,000,000 × (1/3) × 0.5 = 1,666,666원에 가깝게 계산되나, 문제상 제시된 산식 구조에 따라 계산하면 2,500,000원이 산출된다.
X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O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세액을 납부한다(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이 아니다).
문제 상황2018년 · 38번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X3, 55, 55, 5
O혼인특례의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양도세 특례는 사유별로 별도 시계가 돈다. 현행 혼인·동거봉양 특례는 모두 10년이지만 연령요건과 신고기한, 이월과세 배제·손익통산은 서로 다른 규칙이다.

혼인 합가10년각각 1주택인 사람이 혼인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
동거봉양 합가10년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
부담부증여 양도분3개월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양도월 말일부터 예정신고
이월과세 배제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 증여자산이 수용되는 법정 경우
양도차손 통산같은 과세기간의 같은 소득종류 안에서 법정 순서로 통산
일반 무신고 가산세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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