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혼인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거봉양 특례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동거봉양 특례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연령기준은 60세다.
-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하며, 같은 과세기간 내 토지의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혼인특례를 개정 전 기준인 5년으로 착각하기 쉽다 — 현행 혼인특례와 동거봉양 특례의 처분기한은 모두 10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