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혼인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거봉양 특례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동거봉양 특례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연령기준은 60세다.
-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하며, 같은 과세기간 내 토지의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원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원 ○ 감면율: 50%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