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4년 제35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

30.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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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세법 3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답: O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1항 단서). 옳은 설명이다.

  2.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정답: O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옳은 설명이다.

  3. 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국가 등에 귀속·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이나, 그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등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는 비과세에서 제외되어 취득세가 부과된다(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따라서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4.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답: O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비과세이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5항). 옳은 설명이다.

  5.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답: O

    신탁재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어 취득세가 부과된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단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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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취득세 비과세는 '정책적으로 과세할 실익이 적은 경우(소액 개수, 상호주의)'에 인정되고, 신고·납부 기한은 '등기·등록이라는 후속 행정처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로 맞춰져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이에요. (지방세법 제9조) 왜 헷갈리냐면요.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은 전부 비과세라고 착각하기 쉽다 —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를 받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X.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호주의에 따른 비과세). ②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O.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③ 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O. 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O.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O.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암기 팁 ·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개수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외국정부와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해당 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함정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은 전부 비과세라고 착각하기 쉽다 —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를 받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한 줄 예 시가표준액 8억원인 주택을 대수선 없이 개수한 경우는 9억원 기준 이하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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