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4년 제35회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30.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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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취득세 비과세는 '정책적으로 과세할 실익이 적은 경우(소액 개수, 상호주의)'에 인정되고, 신고·납부 기한은 '등기·등록이라는 후속 행정처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로 맞춰져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이에요. (지방세법 제9조) 왜 헷갈리냐면요.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은 전부 비과세라고 착각하기 쉽다 —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를 받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X.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호주의에 따른 비과세). ②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O.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③ 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O. 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O.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O.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암기 팁 ·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개수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외국정부와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해당 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함정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은 전부 비과세라고 착각하기 쉽다 —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를 받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한 줄 예 시가표준액 8억원인 주택을 대수선 없이 개수한 경우는 9억원 기준 이하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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