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4년 제35회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29.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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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권리를 이전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 잡는다는 원칙을 취득 유형별로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이에요. (지방세법 제10조의3 이하) 왜 헷갈리냐면요. 취득시기를 항상 등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사실상 취득한 시점이 우선이며, 등기는 그 시점을 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선지별로 보면 ① 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이전받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X. 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이전받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낮은" 가액이 아니다. ③ 대물변제에 따른 건축물 취득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X. 대물변제에 따른 건축물 취득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X.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시가인정액"이 아니다. 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취득당시가액에 포함한다. → X.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는 취득당시가액(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O. 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암기 팁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 연부취득(취득가액 총액 50만원 이하 제외)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그 전에 등기·등록했다면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함정 취득시기를 항상 등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사실상 취득한 시점이 우선이며, 등기는 그 시점을 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한 줄 예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등기를 언제 마쳤는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세의 취득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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