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4년 제35회
재산세재산세 납세의무자33.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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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세법 3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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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이지만, 그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들(종중재산 미신고, 상속미등기, 귀속불분명)마다 법이 대안적인 의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이에요. (지방세법 제107조) 왜 헷갈리냐면요. 종중재산 미신고 시 납세의무자를 '종중'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공부상 소유자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 X.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종중"이 아니다. ②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 O.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의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 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⑤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 O.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암기 팁 · 종중재산이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는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다.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다. · 재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 전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함정 종중재산 미신고 시 납세의무자를 '종중'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공부상 소유자다. 한 줄 예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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