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4년 제35회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주택27.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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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6.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이에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제9조) 왜 헷갈리냐면요. 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 중 2주택을 2024.6.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과세기준일(6.1.)에는 여전히 3주택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甲의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X.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 X.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27"을 적용한다. "50"은 3주택 이상 소유시의 세율이다. ④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X.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여 강제징수해도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탁자가 "물적납부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 구조이며, 위탁자가 다시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돌아가는 서술은 관계가 반대로 되어 있다. ⑤ 공동명의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X. 공동명의의 1주택자인 경우 특례를 신청하면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억원"이 아니다. ③ 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6.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O. 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 중 2주택을 2024.6.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과세기준일(6.1.)에는 여전히 3주택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甲의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암기 팁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27"을 적용한다. "50"은 3주택 이상 소유시의 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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