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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4 / 27

2차 · 부동산세법

35회 · 2024종합부동산세기출 all-in-one: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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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6.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명의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24부동산세법 27번 해설

해설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제9조)

  1.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정답: X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27"을 적용한다. "50"은 3주택 이상 소유시의 세율이다.

  3. 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6.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정답: O

    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 중 2주택을 2024.6.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과세기준일(6.1.)에는 여전히 3주택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甲의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여 강제징수해도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탁자가 "물적납부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 구조이며, 위탁자가 다시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돌아가는 서술은 관계가 반대로 되어 있다.

  5. 공동명의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공동명의의 1주택자인 경우 특례를 신청하면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억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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