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4년 제35회
재산세재산세 종합35.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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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탁재산 신고의무는 '실제 관리자(수탁자)가 누구인지 과세관청에 알리도록' 하는 절차이고, 세부담상한은 '한 해 사이 세액이 급격히 뛰는 것을 완충'하는 장치라는 서로 다른 두 정책 목적이 이 카드에 함께 담겨 있다. 정답은 ②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이에요. (지방세법 제107조·제111조·제115조)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명의가 수탁자라는 이유로 수탁자를 곧바로 본래 납세의무자로 고르면 안 된다. 현행법은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탁자에게는 체납 시 신탁재산 한도의 물적납세의무를 둔다. 선지별로 보면 ①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다. → X. 특별시 지역의 주거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5"의 비례세율이다. "초과누진세율"이 아니다. ③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 X.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그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하지 않는다). ④ 주택의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X. 주택의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아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 →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 O.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제10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 구분과세가 곤란한 법정 조합의 신탁재산은 해당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면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함정 등기명의가 수탁자라는 이유로 수탁자를 곧바로 본래 납세의무자로 고르면 안 된다. 현행법은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탁자에게는 체납 시 신탁재산 한도의 물적납세의무를 둔다. 한 줄 예 A가 건물을 B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해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 A다. A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B는 그 신탁건물 범위에서 납부의무를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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