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4년 제35회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토지28.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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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이에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제13조·제14조) 왜 헷갈리냐면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가감조정·세부담상한 적용 세액 포함)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X.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5억원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기본공제금액이 "5억원"이므로 5억원인 경우는 초과분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②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X.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80억원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기본공제금액이 "80억원"이므로 80억원인 경우는 초과분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③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X.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만 구분하여 과세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④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X.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00분의 50"이 아니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O.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가감조정·세부담상한 적용 세액 포함)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암기 팁 ·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5억원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기본공제금액이 "5억원"이므로 5억원인 경우는 초과분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80억원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기본공제금액이 "80억원"이므로 80억원인 경우는 초과분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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