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정답
X
②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정답
X
③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정답
X
④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정답
O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정답
2024년 부동산세법 28번 해설
해설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제13조·제14조)
①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5억원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기본공제금액이 "5억원"이므로 5억원인 경우는 초과분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②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80억원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기본공제금액이 "80억원"이므로 80억원인 경우는 초과분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③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정답: X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만 구분하여 과세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④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00분의 50"이 아니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정답: O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가감조정·세부담상한 적용 세액 포함)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