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4년 제35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토지

28.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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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세법 2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제13조·제14조)

  1.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5억원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기본공제금액이 "5억원"이므로 5억원인 경우는 초과분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2.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80억원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기본공제금액이 "80억원"이므로 80억원인 경우는 초과분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정답: X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만 구분하여 과세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4.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①). 「100분의 50」이 아니다.

  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정답: O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가감조정·세부담상한 적용 세액 포함)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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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이에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제13조·제14조) 왜 헷갈리냐면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가감조정·세부담상한 적용 세액 포함)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X.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5억원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기본공제금액이 "5억원"이므로 5억원인 경우는 초과분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②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X.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80억원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기본공제금액이 "80억원"이므로 80억원인 경우는 초과분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③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X.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만 구분하여 과세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④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X.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00분의 50"이 아니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O.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가감조정·세부담상한 적용 세액 포함)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암기 팁 ·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5억원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기본공제금액이 "5억원"이므로 5억원인 경우는 초과분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80억원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기본공제금액이 "80억원"이므로 80억원인 경우는 초과분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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