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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4 / 36

2차 · 부동산세법

35회 · 2024소득세기출 all-in-one: 양도비의 범위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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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o 甲은 201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o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토지A를 증여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o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 토지A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2024부동산세법 36번 해설

해설 요약

(소득세법 제97조의2)

  1.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정답: X

    이월과세(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자(甲)의 취득 당시 가액"(3억원 + 자본적 지출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수증자(乙)의 증여 당시 시가인 6억원이 아니다.

  2.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정답: X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이월과세 적용시 甲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답: O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정답: X

    이월과세 적용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증여자(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乙의 취득일부터"가 아니다.

  5.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수증자(乙)로 하되 취득가액 등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며, 甲과 乙이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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