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4년 제35회
소득세양도차익 계산36.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o 甲은 201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o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토지A를 증여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o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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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양도차익은 '판 돈에서 부대비용을 뺀 순수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양도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차익에서 빼주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③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이에요. (소득세법 제97조의2) 왜 헷갈리냐면요. 양도비 항목과 자본적 지출액 항목을 혼동하기 쉽다 — 신고서 작성비용처럼 '양도 자체를 위한' 지출은 양도비로 분류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 X. 이월과세(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자(甲)의 취득 당시 가액"(3억원 + 자본적 지출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수증자(乙)의 증여 당시 시가인 6억원이 아니다. ②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X.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이월과세 적용시 甲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X. 이월과세 적용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증여자(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乙의 취득일부터"가 아니다. ⑤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X.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수증자(乙)로 하되 취득가액 등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며, 甲과 乙이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제도가 아니다. ③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O.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암기 팁 ·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신고서 작성비용 등은 양도비에 해당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구성된다. ·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함정 양도비 항목과 자본적 지출액 항목을 혼동하기 쉽다 — 신고서 작성비용처럼 '양도 자체를 위한' 지출은 양도비로 분류한다. 한 줄 예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의뢰하고 지불한 수수료는 양도비로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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