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4년 제35회
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대상37.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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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ㄱ, ㄴ, ㄹ (소득세법 제94조) 보기별로 보면 ㄷ 지역권 → X. 지역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항목이 아니다. ㄱ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 → O.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은 토지·건물과 일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ㄴ 조합원입주권 → O.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ㄹ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O.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암기 팁 · 지역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항목이 아니다.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은 토지·건물과 일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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