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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4 / 32

2차 · 부동산세법

35회 · 2024소득세기출 all-in-one: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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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024부동산세법 32번 해설

해설 요약

(소득세법 제70조·제45조·제19조)

  1.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정답: O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2.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X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정답: X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다"(다른 소득과 통산 불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X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5.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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