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4년 제35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

32.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부동산세법 3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소득세법 제70조·제45조·제19조)

  1.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정답: O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70조).

  2.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X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정답: X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다"(다른 소득과 통산 불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X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5.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이에요. (소득세법 제70조·제45조·제19조) 왜 헷갈리냐면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X.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X.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다"(다른 소득과 통산 불가).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 X.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X.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O.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암기 팁 ·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다"(다른 소득과 통산 불가).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