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4년 제35

소득세양도차익 계산

40.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구분 / 건물(주택아님) / 토지A / 토지B 양도차익(차손): 15,000,000원 / (20,000,000원) / 25,000,000원 양도일자: 2024.3.10. / 2024.5.20. / 2024.6.25. 보유기간: 1년 8개월 / 4년 3개월 / 3년 5개월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건물 / 토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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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세법 4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건물(주택 아님): 양도차익 15,000,000원, 보유기간 1년 8개월.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본공제(연 250만원)만 공제한다. 토지A: 양도차손 (20,000,000원), 토지B: 양도차익 25,000,000원. 같은 해에 양도한 토지A와 토지B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서로 통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67조의2)

  1. 0원 / 16,000,000원

    정답: X

    0원, 16,000,000원 모두 계산 결과와 다르다.

  2. 0원 / 18,500,000원

    정답: X

    0원, 18,500,000원 모두 계산 결과와 다르다.

  3. 11,600,000원 / 5,000,000원

    정답: X

    11,600,000원, 5,000,000원 모두 계산 결과와 다르다.

  4. 12,500,000원 / 3,500,000원

    정답: O

    건물 12,500,000원, 토지B 3,500,000원이 옳은 계산 결과이다.

  5. 12,500,000원 / 1,000,000원

    정답: X

    12,500,000원은 맞으나 토지B 1,000,0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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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양도차익 계산 문제는 '전체 값을 구한 뒤, 비과세·과세 비율만큼 안분한다'는 동일한 틀이 반복되므로, 환산취득가액·고가주택 안분·부담부증여 채무인수비율 등 대표 계산 유형의 공식을 정확히 암기해두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중요하다. 정답은 ④ 「12,500,000원 / 3,500,000원」이에요. 건물(주택 아님): 양도차익 15,000,000원, 보유기간 1년 8개월.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본공제(연 250만원)만 공제한다. 토지A: 양도차손 (20,000,000원), 토지B: 양도차익 25,000,000원. 왜 헷갈리냐면요. 고가주택 안분 계산 시 분모·분자에 넣는 금액(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을 바꿔 계산하는 실수가 잦다. 선지별로 보면 ① 0원 / 16,000,000원 → X. 0원, 16,000,000원 모두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② 0원 / 18,500,000원 → X. 0원, 18,500,000원 모두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③ 11,600,000원 / 5,000,000원 → X. 11,600,000원, 5,000,000원 모두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⑤ 12,500,000원 / 1,000,000원 → X. 12,500,000원은 맞으나 토지B 1,000,0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④ 12,500,000원 / 3,500,000원 → O. 건물 12,500,000원, 토지B 3,500,000원이 옳은 계산 결과이다. 암기 팁 ·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여기에 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더해 필요경비로 쓸 수 있다. ·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원 초과)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12억원)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자본적지출액 포함)이라는 기본 산식을 적용한다. 함정 고가주택 안분 계산 시 분모·분자에 넣는 금액(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을 바꿔 계산하는 실수가 잦다. 한 줄 예 양도가액이 25억원인 고가주택을 양도해 전체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5억원 × (25억원-12억원)/25억원으로 안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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