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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4 / 26

2차 · 부동산세법

35회 · 2024조세총론기출 all-in-one: 지방세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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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2024부동산세법 26번 해설

해설 요약

(국세기본법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

  1.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X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년"이 아니다.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X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7년"이 아니다.

  3.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X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은 맞으나, 이 선택지에서 "5천만원인 경우"는 5천만원 "이상" 구간(10년)에 해당하므로 5년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4.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정답: X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경정에 따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다.

  5.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정답: O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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