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4년 제35회
조세총론납세의무 소멸26.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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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세법 26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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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song
8월 27일 18:19
결정or경정하는경우 : 소멸시효 - 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날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징수·고지 규정은 '누구에게 얼마나 정확히 알려야 하는가'라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공동상속인처럼 여러 명이 관계된 경우의 송달·납부 방식을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은 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이에요. (국세기본법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왜 헷갈리냐면요.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는 지문에 주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X.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년"이 아니다. ②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X.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7년"이 아니다. ③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X.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은 맞으나, 이 선택지에서 "5천만원인 경우"는 5천만원 "이상" 구간(10년)에 해당하므로 5년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④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 X.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경정에 따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다. 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 O.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암기 팁 ·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이며, 징수 여건이 좋은 자가 대신 징수하는 것은 특별징수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 공동상속으로 단독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함정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는 지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 줄 예 공동상속인 3인이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각자가 자신의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취득세 납부는 연대하여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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