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4년 제35

재산세재산세 징수

34.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ㄴ.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ㄷ.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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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세법 3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1.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관할 밖의 부동산으로 받으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납의 문턱 1천만원 초과와 분할납부의 문턱 250만원 초과가 나란히 놓이며,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한다(지방세법 제117조).

  2. 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군수·구청장은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4조).

  3. ㄷ.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정답: X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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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ㄱ, ㄴ (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보기별로 보면 ㄷ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 X.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가 아니다.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 O. 시장·군수·구청장은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암기 팁 ·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가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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