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방세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의 3가지 사유로 소멸하며, 법인의 합병이나 납세의무자의 사망은 그 자체로 소멸사유가 아니다.
이해하기
법인 합병이나 상속은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일 뿐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합병법인·상속인에게 승계), 진정한 소멸사유(납부·시효완성·제척기간만료)와 구분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납부의무 소멸사유는 납부·충당, 소멸시효 완성, 제척기간 만료의 3가지다.
- 법인의 합병은 납세의무를 합병법인에 승계시킬 뿐 소멸시키지 않는다.
-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뿐 소멸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법인 합병·납세의무자 사망을 소멸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이는 승계사유이지 소멸사유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