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총론

지방세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부동산세법 · 납세의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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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의 3가지 사유로 소멸하며, 법인의 합병이나 납세의무자의 사망은 그 자체로 소멸사유가 아니다.
법인 합병이나 상속은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일 뿐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합병법인·상속인에게 승계), 진정한 소멸사유(납부·시효완성·제척기간만료)와 구분해야 한다.
  1. 납부의무 소멸사유는 납부·충당, 소멸시효 완성, 제척기간 만료의 3가지다.
  2. 법인의 합병은 납세의무를 합병법인에 승계시킬 뿐 소멸시키지 않는다.
  3.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뿐 소멸하지 않는다.
  1. 법인 합병·납세의무자 사망을 소멸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이는 승계사유이지 소멸사유가 아니다.

납세의무 소멸 3문 금고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문은 세 개뿐이다. 돈으로 끝내는 납부·충당, 징수권의 시간 경과, 부과권의 시간 경과를 승계사유와 분리한다.

1납부·충당채무 이행징수금 소멸
2징수권 소멸시효 완성확정 후 징수 시간징수할 권리 소멸
3부과 제척기간 만료성립 후 부과 시간새로 확정할 수 없음
법인 합병합병법인에게 승계
납세의무자 사망상속인에게 승계
사업 양도법정 제2차 납세의무 별도 검토
제척기간부과권중단·정지 없음이 원칙
소멸시효징수권독촉·압류 등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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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법인 합병이나 상속은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일 뿐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합병법인·상속인에게 승계), 진정한 소멸사유(납부·시효완성·제척기간만료)와 구분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사유는 납부·충당, 소멸시효 완성, 제척기간 만료의 3가지다.

법인의 합병은 납세의무를 합병법인에 승계시킬 뿐 소멸시키지 않는다.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뿐 소멸하지 않는다.

함정: 법인 합병·납세의무자 사망을 소멸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이는 승계사유이지 소멸사유가 아니다.

예: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었다면, 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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