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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총론 · 3문항 등장

지방세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부동산세법 · 납세의무 소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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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의 3가지 사유로 소멸하며, 법인의 합병이나 납세의무자의 사망은 그 자체로 소멸사유가 아니다.
법인 합병이나 상속은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일 뿐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합병법인·상속인에게 승계), 진정한 소멸사유(납부·시효완성·제척기간만료)와 구분해야 한다.
  1. 납부의무 소멸사유는 납부·충당, 소멸시효 완성, 제척기간 만료의 3가지다.
  2. 법인의 합병은 납세의무를 합병법인에 승계시킬 뿐 소멸시키지 않는다.
  3.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뿐 소멸하지 않는다.
X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O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X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O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문은 세 개뿐이다. 돈으로 끝내는 납부·충당, 징수권의 시간 경과, 부과권의 시간 경과를 승계사유와 분리한다.

1납부·충당채무 이행징수금 소멸
2징수권 소멸시효 완성확정 후 징수 시간징수할 권리 소멸
3부과 제척기간 만료성립 후 부과 시간새로 확정할 수 없음
법인 합병합병법인에게 승계
납세의무자 사망상속인에게 승계
사업 양도법정 제2차 납세의무 별도 검토
제척기간부과권중단·정지 없음이 원칙
소멸시효징수권독촉·압류 등 중단 가능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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