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3년 제34

조세총론납세의무 소멸

25.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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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세법 2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정답: 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 아니라 10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3.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에게 매긴 세금을 취소하고 실제로 번 사람에게 다시 매기려면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가 많아 특례기간을 둔 것이다. 이런 특례제척기간은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구조로 열린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4.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정답: X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5.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정답: X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7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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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세 불복절차는 '과세처분(세금 부과)'에 대한 불복 수단이므로, 질서벌인 과태료처럼 처음부터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닌 처분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과태료 처분도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과태료는 불복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 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X.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 X.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 X.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7년이다. ③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O.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암기 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지방세 불복은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경우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한다. · 이의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함정 과태료 처분도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과태료는 불복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한 줄 예 신청금액이 1,800만원인 이의신청인은 현행 2천만원 미만 기준을 충족하므로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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