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3년 제34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

28.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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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세법 2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③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됨)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정답: O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망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신고·납부 기한도 그날부터 센다.

  2.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O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 등기를 하지 않았고 기간 안에 객관적 서류로 해제를 증명해야 하는 두 요건이 함께 걸린다.

  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정답: X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는 서술은 원칙적으로 옳으나, 출제 당시 조건 해석상 이견이 있어 정답 발표 시 ⑤와 함께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다.

  4. 「민법」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정답: O

    민법에 따른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4항). 재산분할은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므로 등기를 시점의 기준으로 삼는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정답: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일반분양분)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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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권리를 이전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 잡는다는 원칙을 취득 유형별로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이에요. (③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됨) 왜 헷갈리냐면요. 취득시기를 항상 등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사실상 취득한 시점이 우선이며, 등기는 그 시점을 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선지별로 보면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일반분양분)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이다.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O.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②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O.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O.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는 서술은 원칙적으로 옳으나, 출제 당시 조건 해석상 이견이 있어 정답 발표 시 ⑤와 함께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다. ④ 「민법」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O. 「민법」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암기 팁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 연부취득(취득가액 총액 50만원 이하 제외)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그 전에 등기·등록했다면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함정 취득시기를 항상 등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사실상 취득한 시점이 우선이며, 등기는 그 시점을 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한 줄 예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등기를 언제 마쳤는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세의 취득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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