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3년 제34

소득세양도소득세 비과세

39.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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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세법 3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답: O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b>과세하지 아니한다</b>(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빚을 갚기 위해 강제로 재산이 처분되는 것이어서 담세력이 생겼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농지의 교환ㆍ분합으로 생기는 소득,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이 같은 항에 나란히 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정답: O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3.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 비과세 배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정상적으로 비과세 가능).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 비과세 배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답: X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4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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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4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선지별로 보면 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 X.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4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 O.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 O.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③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 비과세 배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정상적으로 비과세 가능).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 비과세 배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 팁 ·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4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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