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3년 제34

재산세재산세 징수

32.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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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세법 3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아니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5조).

  2.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정답: O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 내는 신고납부 세목이 아니라 고지서를 받아 내는 세목이다.

  3.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16조).

  4.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정답: O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이 과세기준일이라, 그날의 소유자가 두 세금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5.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119조). 걷는 데 드는 비용이 세액보다 커지는 것을 막는 소액부징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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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아니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X.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아니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O.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O.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O.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⑤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O.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암기 팁 ·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아니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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