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방세 부과처분은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곧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지만, 지방세기본법상 과태료 부과는 이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등 일정한 가족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해하기
조세 불복절차는 '과세처분(세금 부과)'에 대한 불복 수단이므로, 질서벌인 과태료처럼 처음부터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닌 처분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지방세 불복은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경우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한다.
- 이의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O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X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O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X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O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