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방세 부과처분은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곧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지만, 지방세기본법상 과태료 부과는 이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등 일정한 가족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해하기
조세 불복절차는 '과세처분(세금 부과)'에 대한 불복 수단이므로, 질서벌인 과태료처럼 처음부터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닌 처분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지방세 불복은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경우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한다.
- 이의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과태료 처분도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과태료는 불복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