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총론

하위개념담보 있는 조세채권과 압류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의 하위개념이에요

지방세 불복절차 (이의신청·심판청구)

부동산세법 · 조세불복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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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처분은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곧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지만, 지방세기본법상 과태료 부과는 이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등 일정한 가족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조세 불복절차는 '과세처분(세금 부과)'에 대한 불복 수단이므로, 질서벌인 과태료처럼 처음부터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닌 처분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2. 지방세 불복은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경우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한다.
  3. 이의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과태료 처분도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과태료는 불복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지방세 불복 90일 노선도

현행 지방세 불복의 본선은 90일짜리 두 갈래다.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하거나 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고, 과태료는 이 선로에 들어오지 않는다.

지방세 처분 통지90일 내 이의신청결정 통지90일 내 심판청구행정소송
지방세 처분 통지90일 내 곧바로 심판청구결정 통지행정소송
본선 진입 불가× 지방세기본법상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신청금액 2천만원 미만배우자4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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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25번 유형)

조세 불복절차는 '과세처분(세금 부과)'에 대한 불복 수단이므로, 질서벌인 과태료처럼 처음부터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닌 처분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지방세 불복은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경우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한다.

이의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함정: 과태료 처분도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과태료는 불복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예: 신청금액이 1,800만원인 이의신청인은 현행 2천만원 미만 기준을 충족하므로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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