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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3 / 35

2차 · 부동산세법

34회 · 2023소득세기출 all-in-one: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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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2023.12.31.)을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주거전용면적) / 보증금 / 월세 / 기준시가 A주택(85㎡): 보증금 3억원, 월세 5십만원, 기준시가 5억원 B주택(40㎡): 보증금 1억원, 월세 -, 기준시가 2억원 C주택(109㎡): 보증금 5억원, 월세 1백만원, 기준시가 7억원 (월세는 매월 수령하기로 약정한 금액임)

0원

16,800,000원

18,000,000원

32,400,000원

54,000,000원

2023부동산세법 3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0원

    정답: X

    월세 수입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값으로, A·C주택의 월세 수입을 누락한 오답이다.

  2. 16,800,000원

    정답: X

    간주임대료만 반영하고 월세 수입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3. 18,000,000원

    정답: O

    B주택(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소형주택 특례에 따라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므로, 甲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 수는 A·C 2채에 불과하여 "3주택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은 A주택 월세(50만원×12=600만원)와 C주택 월세(100만원×12=1,200만원)의 합계인 18,000,000원이다.

  4. 32,400,000원

    정답: X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주택 특례로 인한 주택 수 제외를 반영하지 않고 3주택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산한 값이다.

  5. 54,000,000원

    정답: X

    간주임대료를 이중으로 반영하거나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잘못 계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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