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3년 제34회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주택29.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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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간 납세의무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각각 1세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④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X.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간 납세의무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각각 1세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이 아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제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O.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O.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⑤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O.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0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은 기본공제 없음). 암기 팁 ·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간 납세의무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각각 1세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이 아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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