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3년 제34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34.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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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세법 3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 O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납세지를 정할 수 없어 과세가 비는 것을 막는 보충 규정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4조).

  3.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O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가액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정답: X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 "적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5.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30조 제5항).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하려면 그 등기의 세금도 대신 낼 수 있어야 절차가 나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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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면허세의 비과세·신고납부 규정은 '국가·지자체 스스로의 행정 처리에는 과세 실익이 없다'는 점과 '등록이라는 후속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세금 문제를 정리해둔다'는 절차적 편의를 반영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면허세 신고를 반드시 별도 서류로 해야만 신고·납부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된다. 선지별로 보면 ④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X.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 "적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O.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O.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가액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 O.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암기 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사유가 있다. ·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채권금액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액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함정 등록면허세 신고를 반드시 별도 서류로 해야만 신고·납부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된다. 한 줄 예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등기 신청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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