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3년 제34회
소득세양도·취득시기36.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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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식 절차(사용승인·공고)가 없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도 실질적 기준(사실상 사용일, 공고 다음 날)을 우선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환지처분 취득시기를 '공고가 있은 날'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 X.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아니라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O.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취득·양도시기이다.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 O.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O.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④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 O.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암기 팁 · 무허가 건축물을 자기가 건설한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과 달라진 경우, 그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함정 환지처분 취득시기를 '공고가 있은 날'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한 줄 예 건축허가 없이 스스로 건설한 건축물을 사실상 2020년부터 사용해왔다면, 사용승인을 그 이후에 받았더라도 취득시기는 사실상 사용을 시작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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