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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3 / 36

2차 · 부동산세법

34회 · 2023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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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2023부동산세법 3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정답: O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취득·양도시기이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정답: O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정답: O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정답: O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5.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정답: X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아니라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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