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 전세권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
X
① 0개정답
X
② 1개정답
O
③ 2개정답
X
④ 3개정답
X
⑤ 4개정답
2023년 부동산세법 3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0개
정답: X
0개는 전세권·영업권이 과세대상임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② 1개
정답: X
1개는 과세대상 항목 중 하나를 누락한 값이다.
③ 2개
정답: O
전세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과세대상이며,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서 과세대상이다. 반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으로 한정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그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대신 기타소득으로 과세). 따라서 과세대상은 전세권·영업권 2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