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3년 제34회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종합30.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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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아니라 부과·징수 기간과 같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X.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아니라 부과·징수 기간과 같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 → O.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O.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 O.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O. 납부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아니라 부과·징수 기간과 같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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