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3년 제34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종합

30.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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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세법 3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

    정답: O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2.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아니라 부과·징수 기간과 같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3.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4.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정답: O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5.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납부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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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아니라 부과·징수 기간과 같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X.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아니라 부과·징수 기간과 같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 → O.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O.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 O.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O. 납부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아니라 부과·징수 기간과 같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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