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3년 제34회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27.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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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건축물은 '주체구조부 + 그와 일체를 이루는 설비'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는 것이 취지이므로, 설비를 누가 실제로 설치했는지와 무관하게 건축물 전체의 취득자에게 귀속시킨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부대설비를 실제로 설치·비용부담한 자가 그 부분의 취득자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건축물과 일체화되면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 X.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문은 주체가 서로 바뀌어 있다). ①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O. 조작 설비 부분이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O.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배우자간 증여추정의 예외). ④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O.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⑤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 O.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암기 팁 ·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이 법리는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가 건물과 일체화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함정 부대설비를 실제로 설치·비용부담한 자가 그 부분의 취득자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건축물과 일체화되면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자비로 설치한 냉난방 설비가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되었다면, 그 설비는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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