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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3 / 27

2차 · 부동산세법

34회 · 2023취득세등록면허세기출 all-in-one: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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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2023부동산세법 2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조작 설비 부분이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문은 주체가 서로 바뀌어 있다).

  3.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배우자간 증여추정의 예외).

  4.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5.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정답: O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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