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3년 제34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

27.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부동산세법 2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조작 설비 부분이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문은 주체가 서로 바뀌어 있다).

  3.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배우자간 증여추정의 예외).

  4.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5.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정답: O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건축물은 '주체구조부 + 그와 일체를 이루는 설비'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는 것이 취지이므로, 설비를 누가 실제로 설치했는지와 무관하게 건축물 전체의 취득자에게 귀속시킨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부대설비를 실제로 설치·비용부담한 자가 그 부분의 취득자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건축물과 일체화되면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 X.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문은 주체가 서로 바뀌어 있다). ①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O. 조작 설비 부분이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O.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배우자간 증여추정의 예외). ④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O.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⑤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 O.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암기 팁 ·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이 법리는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가 건물과 일체화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함정 부대설비를 실제로 설치·비용부담한 자가 그 부분의 취득자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건축물과 일체화되면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자비로 설치한 냉난방 설비가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되었다면, 그 설비는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