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2년 제33

소득세양도소득세 비과세

39.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ㄱ)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ㄴ)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ㄷ)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부동산세법 39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ㄱ: 2, ㄴ: 2, ㄷ: 5

    정답: X

    ㄱ을 2로 · ㄴ을 2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5 · ㄴ은 3이다.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각각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출제 당시 혼인특례 기간은 5년이었다. 2024. 11. 1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늘어났으므로, 현행 암기는 10년·당시 정답은 5년으로 가른다.【개정반영】(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 ㄱ: 2, ㄴ: 3, ㄷ: 10

    정답: X

    ㄱ을 2로 · ㄷ을 10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5 · ㄷ은 5이다.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각각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출제 당시 혼인특례 기간은 5년이었다. 2024. 11. 1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늘어났으므로, 현행 암기는 10년·당시 정답은 5년으로 가른다.【개정반영】(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3. ㄱ: 3, ㄴ: 2, ㄷ: 5

    정답: X

    ㄱ을 3으로 · ㄴ을 2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5 · ㄴ은 3이다.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각각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출제 당시 혼인특례 기간은 5년이었다. 2024. 11. 1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늘어났으므로, 현행 암기는 10년·당시 정답은 5년으로 가른다.【개정반영】(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 ㄱ: 5, ㄴ: 3, ㄷ: 5

    정답: O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각각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ㄱ:5, ㄴ:3, ㄷ:5. 출제 당시 혼인특례 기간은 5년이었다. 2024. 11. 1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늘어났으므로, 현행 암기는 10년·당시 정답은 5년으로 가른다.【개정반영】(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5. ㄱ: 5, ㄴ: 3, ㄷ: 10

    정답: X

    ㄷ을 10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ㄷ은 5이다.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각각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출제 당시 혼인특례 기간은 5년이었다. 2024. 11. 1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늘어났으므로, 현행 암기는 10년·당시 정답은 5년으로 가른다.【개정반영】(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주 다뤄지는 개별 특수 규정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각각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④ 「ㄱ: 5, ㄴ: 3, ㄷ: 5」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항상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2, ㄴ: 2, ㄷ: 5 → X. ㄱ,ㄴ이 2·2로 되어 있어 틀렸다(5·3이 옳음). ② ㄱ: 2, ㄴ: 3, ㄷ: 10 → X. ㄴ,ㄷ이 3·1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③ ㄱ: 3, ㄴ: 2, ㄷ: 5 → X. ㄱ,ㄴ이 3·2로 되어 있어 틀렸다. ⑤ ㄱ: 5, ㄴ: 3, ㄷ: 10 → X. ㄷ이 1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5가 옳음). ④ ㄱ: 5, ㄴ: 3, ㄷ: 5 → O.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각각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ㄱ:5, ㄴ:3, ㄷ:5. 암기 팁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가 급등(우려) 지역의 토지는 기준시가를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서 제외한다. 함정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항상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된다. 한 줄 예 지가 급등 우려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는 기준시가를 배율방법으로 평가해 양도차익 계산에 활용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