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2년 제33

재산세재산세 과세대상

27.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ㄴ.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ㄷ.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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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세법 2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정답: O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2. 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정답: O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지방세법 제13조).

  3. ㄷ.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정답: O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는 어디까지가 주택인지가 세율을 정하므로 경계를 배수로 정해 다툼을 없앤 것이다.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주거용 부분이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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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재산세는 물건 종류(토지·건축물·주택)마다 별개의 과세표준·세율 체계를 두고 있으므로, '이 물건이 어느 그릇에 담기는지'부터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⑤·정답 ㄱ,ㄴ,ㄷ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도 토지처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이 구분 체계와 무관한 별도 과세 대상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 O.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 O.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ㄷ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O.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암기 팁 ·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만, 주택은 이 구분과 무관하게 별도 체계를 적용하며 건축물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함께 쓰이는 경우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함정 주택도 토지처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이 구분 체계와 무관한 별도 과세 대상이다. 한 줄 예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에서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라면,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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