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2년 제33회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주택29.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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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 X.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 주택 수에 따라 1.2%~6%가 아니라 2.7%~5%(2주택 이하) 또는 5%(3주택 이상 등 중과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 X.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개인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원칙적 납세지는 아니다. ③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X.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10월이 아님).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 X.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다. 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O.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암기 팁 ·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 주택 수에 따라 1.2%~6%가 아니라 2.7%~5%(2주택 이하) 또는 5%(3주택 이상 등 중과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개인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원칙적 납세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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