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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2 / 29

2차 · 부동산세법

33회 · 2022종합부동산세기출 all-in-one: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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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2부동산세법 2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정답: X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 주택 수에 따라 1.2%~6%가 아니라 2.7%~5%(2주택 이하) 또는 5%(3주택 이상 등 중과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정답: X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개인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원칙적 납세지는 아니다.

  3.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10월이 아님).

  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정답: X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다.

  5.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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