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2년 제33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

31.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임대기간: 2022. 1. 1. ~ 2023. 12. 31.

○ 임대계약 내용: 월임대료 1,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 임대부동산(취득일자: 2021. 1. 23.): 건물 취득가액 200,000,000원, 토지 취득가액 300,00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6%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수입이자 1,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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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세법 3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18,000,000원

    정답: X

    월세 수입만 반영하고 간주임대료를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2. 29,000,000원

    정답: O

    월세 수입금액 = 100만원×12=1,200만원. 간주임대료 = (보증금 5억원 − 건물 취득가액 2억원) × 6%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중 수입이자 100만원(유가증권처분이익은 차감 대상이 아님) = 1,800만원 − 100만원 = 1,700만원. 총수입금액 = 1,200만원 + 1,700만원 = 29,000,000원이다.

  3. 30,000,000원

    정답: X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물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 값이다.

  4. 39,000,000원

    정답: X

    운용수익 차감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5. 40,000,000원

    정답: X

    유가증권처분이익까지 차감하여 과도하게 계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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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29,000,000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월세 수입금액 = 100만원×12=1,200만원. 간주임대료 = (보증금 5억원 − 건물 취득가액 2억원) × 6%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중 수입이자 100만원(유가증권처분이익은 차감 대상이 아님) = 1,800만원 − 100만원 = 1,700만원. 총수입금액 = 1,200만원 + 1,700만원 = 29,000,000원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18,000,000원 → X. 월세 수입만 반영하고 간주임대료를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③ 30,000,000원 → X.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물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 값이다. ④ 39,000,000원 → X. 운용수익 차감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⑤ 40,000,000원 → X. 유가증권처분이익까지 차감하여 과도하게 계산한 값이다. ② 29,000,000원 → O. 월세 수입금액 = 100만원×12=1,200만원. 간주임대료 = (보증금 5억원 − 건물 취득가액 2억원) × 6%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중 수입이자 100만원(유가증권처분이익은 차감 대상이 아님) = 1,800만원 − 100만원 = 1,700만원. 암기 팁 · 월세 수입만 반영하고 간주임대료를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물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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