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2년 제33회
소득세양도차익 계산34.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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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양도차익은 '판 돈에서 부대비용을 뺀 순수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양도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차익에서 빼주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①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양도비 항목과 자본적 지출액 항목을 혼동하기 쉽다 — 신고서 작성비용처럼 '양도 자체를 위한' 지출은 양도비로 분류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X.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O.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으나, 이 지문은 종합적으로 옳은 서술에 해당하지 않는다(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 기준이 맞다). ③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O.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甲이 단독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 甲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 O. 甲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는 서술 자체는 옳으나, 이 문제는 "틀린 것"을 찾는 문제로 ③이 명확히 틀렸다. ⑤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O.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은 옳은 서술이나, 종합적으로 ③이 틀린 지문이다. 암기 팁 ·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신고서 작성비용 등은 양도비에 해당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구성된다. ·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함정 양도비 항목과 자본적 지출액 항목을 혼동하기 쉽다 — 신고서 작성비용처럼 '양도 자체를 위한' 지출은 양도비로 분류한다. 한 줄 예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의뢰하고 지불한 수수료는 양도비로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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