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2년 / 30번
30.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정답
X②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정답
X③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정답
O④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X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정답
2022년 부동산세법 30번 해설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3%(1%~5%가 아님)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200만원인 경우에는 분납 대상이 아니다.
③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X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며, 시기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
④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가 아니라 0.5%~0.7%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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