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2년 제33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종합

30.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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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세법 3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1%~3%)의 세율을 적용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①). 「1%~5%」가 아니다.

  2.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200만원인 경우에는 분납 대상이 아니다.

  3.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X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며, 시기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4.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과·징수가 원칙이고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고르는 것이라, 그 기간을 원래의 납부기간과 같게 맞추어 둔 것이다. 신고를 택하면 부과·징수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과소하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천분의 5·6·7(0.5%~0.7%)이며, 0.5%~0.8%가 아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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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X.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3%(1%~5%가 아님)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X.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200만원인 경우에는 분납 대상이 아니다. ③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X.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며, 시기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X.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가 아니라 0.5%~0.7%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O.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3%(1%~5%가 아님)의 세율을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200만원인 경우에는 분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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