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2년 제33회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종합30.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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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X.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3%(1%~5%가 아님)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X.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200만원인 경우에는 분납 대상이 아니다. ③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X.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며, 시기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X.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가 아니라 0.5%~0.7%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O.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3%(1%~5%가 아님)의 세율을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200만원인 경우에는 분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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