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해외이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기간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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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살던 집을 파는 것에 주는 혜택이라, 나라 밖으로 나가 더는 살 수 없게 된 사람에게도 일정 기간 그 혜택을 이어 준다. 그 기간을 넘기면 투자 목적으로 보아 혜택이 끊긴다.
출국 후 국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2년)을 주되, 그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거주자의 주거용 주택'이라는 비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1.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 '3년'이 아니다.
  2. 2년의 기간을 넘겨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다른 사유(취학·근무상 형편 등)로 인한 일시적 출국과는 요건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1. 출국 후 비과세 특례기간을 '3년'으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확히는 '2년'이다.

해외이주 1주택 비과세 카운트다운

해외이주 특례는 “언젠가 팔면 비과세”가 아니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며, 그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해야 한다.

D−국내 1주택 보유출국일 현재 확인
D세대전원 해외이주 출국카운트 시작
D+1년 6개월주택 양도2년 이내
D+2년특례 양도기한마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세대전원 출국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출국 후 1년 11개월 양도비과세 특례 가능
출국 후 2년 1개월 양도이 특례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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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출국 후 국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2년)을 주되, 그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거주자의 주거용 주택'이라는 비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특례를 인정하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 '3년'이 아니다.

2년의 기간을 넘겨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사유(취학·근무상 형편 등)로 인한 일시적 출국과는 요건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함정: 출국 후 비과세 특례기간을 '3년'으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확히는 '2년'이다.

예: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1년 6개월 만에 국내 주택을 양도했다면, 2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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