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살던 집을 파는 것에 주는 혜택이라, 나라 밖으로 나가 더는 살 수 없게 된 사람에게도 일정 기간 그 혜택을 이어 준다. 그 기간을 넘기면 투자 목적으로 보아 혜택이 끊긴다.
이해하기
출국 후 국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2년)을 주되, 그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거주자의 주거용 주택'이라는 비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 '3년'이 아니다.
- 2년의 기간을 넘겨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다른 사유(취학·근무상 형편 등)로 인한 일시적 출국과는 요건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출국 후 비과세 특례기간을 '3년'으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확히는 '2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