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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5문항 등장

해외이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기간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비과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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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 후 국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2년)을 주되, 그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거주자의 주거용 주택'이라는 비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1.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 '3년'이 아니다.
  2. 2년의 기간을 넘겨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다른 사유(취학·근무상 형편 등)로 인한 일시적 출국과는 요건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X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O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4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문제 상황2022년 · 39번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ㄱ)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ㄴ)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ㄷ)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Xㄱ: 2, ㄴ: 2, ㄷ: 5
Oㄱ,ㄴ이 2·2로 되어 있어 틀렸다(5·3이 옳음).
X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O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공제액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비율을 곱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제액 자체에 직접 비율을 곱하는 산식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양도차익"에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아니라 "양도차익" 자체(다음 지문 ④)이므로 본 지문의 대상이 틀렸다.
문제 상황2018년 · 38번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X3, 55, 55, 5
O혼인특례의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X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O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며,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다.

해외이주 특례는 “언젠가 팔면 비과세”가 아니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며, 그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해야 한다.

D−국내 1주택 보유출국일 현재 확인
D세대전원 해외이주 출국카운트 시작
D+1년 6개월주택 양도2년 이내
D+2년특례 양도기한마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세대전원 출국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출국 후 1년 11개월 양도비과세 특례 가능
출국 후 2년 1개월 양도이 특례 적용 불가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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