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2년 제33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

40.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부동산세법 4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설비는 떼어 내면 쓸 수 없어 건물과 한 몸이 되었으므로 소유의 실질을 건물 쪽에 두는 것이다.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설치한 시설도 이 요건을 갖추면 건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한다.

  2.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 적용 시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3.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정답: X

    신고 없이 매각한 경우의 중가산세(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는 지목변경처럼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 중가산세가 통째로 빠지는 것이지 다른 비율로 가산하는 것이 아니다.

  4.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9조).

  5.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인접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이라도, 기존 토지와 합산하여 취득세 면세점(50만원 이하)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건축물은 '주체구조부 + 그와 일체를 이루는 설비'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는 것이 취지이므로, 설비를 누가 실제로 설치했는지와 무관하게 건축물 전체의 취득자에게 귀속시킨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부대설비를 실제로 설치·비용부담한 자가 그 부분의 취득자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건축물과 일체화되면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 X.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 적용 시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 X.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이 아니라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④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X.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X. 인접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이라도, 기존 토지와 합산하여 취득세 면세점(50만원 이하)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①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O.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이 법리는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가 건물과 일체화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함정 부대설비를 실제로 설치·비용부담한 자가 그 부분의 취득자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건축물과 일체화되면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자비로 설치한 냉난방 설비가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되었다면, 그 설비는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