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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2 / 33

2차 · 부동산세법

33회 · 2022소득세기출 all-in-one: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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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22부동산세법 3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X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3년, 100분의 3이 아님).

  2.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은 물납 제도가 폐지되어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3.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정답: X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의 세액공제 제도는 폐지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4.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 X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은 1천만원 초과 시 가능하며, 100분의 50 금액을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서술은 부정확하다.

  5.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 O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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