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2년 제33회
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납부3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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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특례·감면·통산 규정들은 각각 독립된 정책 목적(혼인 장려, 부양 장려, 수용 피해 구제, 성실신고 유도)을 가지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별 규정으로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혼인특례를 개정 전 기준인 5년으로 착각하기 쉽다 — 현행 혼인특례와 동거봉양 특례의 처분기한은 모두 10년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X.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3년, 100분의 3이 아님). ②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 X.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은 물납 제도가 폐지되어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X.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의 세액공제 제도는 폐지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④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X.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은 1천만원 초과 시 가능하며, 100분의 50 금액을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서술은 부정확하다. 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O.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암기 팁 · 혼인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거봉양 특례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동거봉양 특례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연령기준은 60세다. ·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함정 혼인특례를 개정 전 기준인 5년으로 착각하기 쉽다 — 현행 혼인특례와 동거봉양 특례의 처분기한은 모두 10년이다. 한 줄 예 각각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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