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2년 제33

조세총론서류의 송달

26.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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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세법 2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O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그 밖의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대표자에게 송달하면 되므로, 고지서만 전원 송달을 요구한다.

  2.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정답: X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제31조).

  3.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정답: O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납세관리인을 둔 뜻이 그 사람을 창구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4.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용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5.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지방세기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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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징수·고지 규정은 '누구에게 얼마나 정확히 알려야 하는가'라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공동상속인처럼 여러 명이 관계된 경우의 송달·납부 방식을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은 ②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는 지문에 주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 X.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O.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O.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 O.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용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⑤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O.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이며, 징수 여건이 좋은 자가 대신 징수하는 것은 특별징수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 공동상속으로 단독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함정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는 지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 줄 예 공동상속인 3인이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각자가 자신의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취득세 납부는 연대하여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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