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2년 제33회
조세총론서류의 송달26.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징수·고지 규정은 '누구에게 얼마나 정확히 알려야 하는가'라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공동상속인처럼 여러 명이 관계된 경우의 송달·납부 방식을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은 ②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는 지문에 주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 X.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O.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O.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 O.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용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⑤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O.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이며, 징수 여건이 좋은 자가 대신 징수하는 것은 특별징수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 공동상속으로 단독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함정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는 지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 줄 예 공동상속인 3인이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각자가 자신의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취득세 납부는 연대하여 책임진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