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2년 제33

조세총론조세불복

25.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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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세법 2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정답: X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의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8백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정답: X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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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세 불복절차는 '과세처분(세금 부과)'에 대한 불복 수단이므로, 질서벌인 과태료처럼 처음부터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닌 처분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ㄴ, ㄷ ④·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과태료 처분도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과태료는 불복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보기별로 보면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 X.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 X.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O.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의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8백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O.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암기 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지방세 불복은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경우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한다. · 이의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함정 과태료 처분도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과태료는 불복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한 줄 예 신청금액이 1,800만원인 이의신청인은 현행 2천만원 미만 기준을 충족하므로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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