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2년 제33회
조세총론조세불복25.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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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세 불복절차는 '과세처분(세금 부과)'에 대한 불복 수단이므로, 질서벌인 과태료처럼 처음부터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닌 처분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ㄴ, ㄷ ④·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과태료 처분도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과태료는 불복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보기별로 보면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 X.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 X.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O.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의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8백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O.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암기 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지방세 불복은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경우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한다. · 이의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함정 과태료 처분도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과태료는 불복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한 줄 예 신청금액이 1,800만원인 이의신청인은 현행 2천만원 미만 기준을 충족하므로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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