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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5문항 등장

하위개념양도비의 범위 (필요경비)의 하위개념이에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특수 사례

부동산세법 · 양도차익 계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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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며,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는 기준시가를 배율방법으로 평가하고,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서 제외한다.
이 카드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주 다뤄지는 개별 특수 규정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각각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가 급등(우려) 지역의 토지는 기준시가를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3.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서 제외한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거주기간이 짧은 고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귀농주택·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각각 정해진 기한(5년/3년/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된다.
문제 상황2022년 · 39번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ㄱ)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ㄴ)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ㄷ)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Xㄱ: 2, ㄴ: 2, ㄷ: 5
Oㄱ,ㄴ이 2·2로 되어 있어 틀렸다(5·3이 옳음).
X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O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공제액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비율을 곱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제액 자체에 직접 비율을 곱하는 산식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양도차익"에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아니라 "양도차익" 자체(다음 지문 ④)이므로 본 지문의 대상이 틀렸다.
X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O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문제 상황2019년 · 37번
양도차익 계산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X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OX토지와 함께 과세대상이 아닌 Y자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인수된 채무 5천만원은 각 자산의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자산에 대한 양도로 보는 것이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보는 것은 아니다.
X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O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같은 자산 그룹 내에서 통산되어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도 공제될 수 있다.

서로 다른 특례를 한 덩어리로 외우지 말고 과세표준 분리, 기준시가 평가, 부담부증여, 1세대1주택 특례의 네 문으로 나눈다.

1양도소득종합·퇴직소득과 분리 계산소득세법 §92
2지가급등 지정지역배율방법으로 기준시가소득세법 §99
3배우자·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실제 인수 인정 채무만 양도부분시행령 §151
4일시적 2주택 등사유별 처분기한 별도 확인시행령 §155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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