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섞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 한 해에 여러 번 팔았다면 그 안에서만 이익과 손실을 합치고, 기본공제도 그 갈래 안에서 한 번만 준다.
이해하기
이 카드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주 다뤄지는 개별 특수 규정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각각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가 급등(우려) 지역의 토지는 기준시가를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서 제외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거주기간이 짧은 고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귀농주택·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각각 정해진 기한(귀농 5년·취학 등 3년·혼인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항상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된다. 혼인특례를 개정 전 5년으로 외우면 현행과 어긋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