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하위개념양도비의 범위 (필요경비)의 하위개념이에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특수 사례

개정 반영

부동산세법 · 양도차익 계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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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섞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 한 해에 여러 번 팔았다면 그 안에서만 이익과 손실을 합치고, 기본공제도 그 갈래 안에서 한 번만 준다.
이 카드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주 다뤄지는 개별 특수 규정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각각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가 급등(우려) 지역의 토지는 기준시가를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3.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서 제외한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거주기간이 짧은 고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귀농주택·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각각 정해진 기한(귀농 5년·취학 등 3년·혼인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된다.
  1.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항상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된다. 혼인특례를 개정 전 5년으로 외우면 현행과 어긋난다.

양도소득 특수사례 분기기

서로 다른 특례를 한 덩어리로 외우지 말고 과세표준 분리, 기준시가 평가, 부담부증여, 1세대1주택 특례의 네 문으로 나눈다.

1양도소득종합·퇴직소득과 분리 계산소득세법 §92
2지가급등 지정지역배율방법으로 기준시가소득세법 §99
3배우자·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실제 인수 인정 채무만 양도부분시행령 §151
4일시적 2주택 등사유별 처분기한 별도 확인시행령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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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39번 유형)

이 카드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주 다뤄지는 개별 특수 규정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각각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가 급등(우려) 지역의 토지는 기준시가를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서 제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거주기간이 짧은 고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귀농주택·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각각 정해진 기한(5년/3년/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된다.

함정: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항상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된다.

예: 지가 급등 우려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는 기준시가를 배율방법으로 평가해 양도차익 계산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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