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국외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외자산에는 미등기 양도에 관한 규정(제91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와 충분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주자'에게만 과세하겠다는 취지이므로 5년이라는 거주 요건을 두고, 미등기양도 중과세처럼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제도는 국외자산에는 적용할 실익이 없어 배제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있다.
- 국외자산에는 미등기 양도에 관한 규정(제91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국외자산 양도에도 준용된다.
함정 포인트
X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O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외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만 통산할 수 있으며,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과는 통산할 수 없다(국내·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은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문제 상황2021년 · 38번
국외자산양도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X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O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외화환산액)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다(국외자산은 필요경비개산공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X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O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도 국외자산은 미등기 양도에 관한 규정(제91조)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 규정을 따른다.
X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O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우선 적용하며,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상황2019년 · 39번
국외자산양도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X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O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6년 · 29번
국외자산양도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X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O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