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요건

부동산세법 · 국외자산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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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에 세금을 물리는 근거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둔 거주자라는 데 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가 납세의무의 문턱이 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와 충분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주자'에게만 과세하겠다는 취지이므로 5년이라는 거주 요건을 두고, 미등기양도 중과세처럼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제도는 국외자산에는 적용할 실익이 없어 배제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있다.
  2. 국외자산에는 미등기 양도에 관한 규정(제91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국외자산 양도에도 준용된다.
  1. 국외자산 미등기 양도도 국내 자산처럼 중과세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국외자산에는 미등기양도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자산 납세의무 울타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5년 이상 국내 거주"라는 문턱을 넘어야 과세되고, 국내용 중과 장치(미등기양도)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다.
적용 안됨미등기 양도에 관한 중과 규정(제91조)은 국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준용됨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국외자산 양도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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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와 충분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주자'에게만 과세하겠다는 취지이므로 5년이라는 거주 요건을 두고, 미등기양도 중과세처럼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제도는 국외자…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있다.

국외자산에는 미등기 양도에 관한 규정(제91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국외자산 양도에도 준용된다.

함정: 국외자산 미등기 양도도 국내 자산처럼 중과세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국외자산에는 미등기양도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국외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면,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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