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부동산세법 개념 목록으로

기출 all-in-one / 부동산세법

소득세 · 3문항 등장

하위개념양도비의 범위 (필요경비)의 하위개념이에요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

부동산세법 · 양도차익 계산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과 달라진 경우 그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식 절차(사용승인·공고)가 없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도 실질적 기준(사실상 사용일, 공고 다음 날)을 우선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무허가 건축물을 자기가 건설한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2.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과 달라진 경우, 그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3.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X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O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아니라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X「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O「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며, 공고가 있은 날 그 자체가 아니다.
X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O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예외에서는 등기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처럼 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건을 스위치한다.

일반 유상양도대금청산일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청산 전에 등기등기·등록접수일청산일까지 기다리지 않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사용승인서 교부일그 전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검사일
사용승인 없는 건축물사실상의 사용일객관적 사용 개시 확인
환지 증감면적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증가·감소분에 한정
1계약일2잔금청산일3등기접수일4사실상 사용일5법정 예외가 앞선 시점을 선택하기도 함
종전 토지의 환지종전 토지 취득시기 승계
권리면적 증감분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3문항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