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양도차익을 재려면 언제 얻었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기준은 등기가 아니라 실제로 값을 다 치른 날이고, 그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장부에 적힌 날로 물러선다.
이해하기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식 절차(사용승인·공고)가 없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도 실질적 기준(사실상 사용일, 공고 다음 날)을 우선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무허가 건축물을 자기가 건설한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과 달라진 경우, 그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환지처분 취득시기를 '공고가 있은 날'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