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과 달라진 경우 그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이해하기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식 절차(사용승인·공고)가 없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도 실질적 기준(사실상 사용일, 공고 다음 날)을 우선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무허가 건축물을 자기가 건설한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과 달라진 경우, 그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함정 포인트
X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O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아니라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X「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O「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며, 공고가 있은 날 그 자체가 아니다.
X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O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