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하위개념양도비의 범위 (필요경비)의 하위개념이에요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

부동산세법 · 양도차익 계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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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재려면 언제 얻었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기준은 등기가 아니라 실제로 값을 다 치른 날이고, 그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장부에 적힌 날로 물러선다.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식 절차(사용승인·공고)가 없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도 실질적 기준(사실상 사용일, 공고 다음 날)을 우선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무허가 건축물을 자기가 건설한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2.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과 달라진 경우, 그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3.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1. 환지처분 취득시기를 '공고가 있은 날'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양도세 취득시기 선로 전환기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예외에서는 등기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처럼 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건을 스위치한다.

일반 유상양도대금청산일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청산 전에 등기등기·등록접수일청산일까지 기다리지 않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사용승인서 교부일그 전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검사일
사용승인 없는 건축물사실상의 사용일객관적 사용 개시 확인
환지 증감면적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증가·감소분에 한정
1계약일2잔금청산일3등기접수일4사실상 사용일5법정 예외가 앞선 시점을 선택하기도 함
종전 토지의 환지종전 토지 취득시기 승계
권리면적 증감분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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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36번 유형)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식 절차(사용승인·공고)가 없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도 실질적 기준(사실상 사용일, 공고 다음 날)을…

무허가 건축물을 자기가 건설한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과 달라진 경우, 그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함정: 환지처분 취득시기를 '공고가 있은 날'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예: 건축허가 없이 스스로 건설한 건축물을 사실상 2020년부터 사용해왔다면, 사용승인을 그 이후에 받았더라도 취득시기는 사실상 사용을 시작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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