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여기에 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더해 필요경비로 쓸 수 있다.
-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원 초과)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12억원)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자본적지출액 포함)이라는 기본 산식을 적용한다.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그 채무인수비율만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함정 포인트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구분 / 건물(주택아님) / 토지A / 토지B 양도차익(차손): 15,000,000원 / (20,000,000원) / 25,000,000원 양도일자: 2024.3.10. / 2024.5.20. / 2024.6.25. 보유기간: 1년 8개월 / 4년 3개월 / 3년 5개월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건물 / 토지B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양도시: 기준시가 18억원, 실지거래가액 25억원 취득시: 기준시가 13억5천만원, 실지거래가액 19억5천만원 추가사항: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항목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기준시가 40,000,000원, 실지거래가액 67,000,000원 취득가액: 기준시가 35,000,000원, 실지거래가액 42,000,000원 추가사항: 양도비용 4,000,000원 / 보유기간 2년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1) 취득 및 양도 내역(등기됨) 구분: 양도 - 실지거래가액 10억원, 기준시가 5억원, 거래일자 2017. 3. 2. 구분: 취득 -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능, 기준시가 3억 5천만원, 거래일자 2013. 2. 4. (2)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은 1천 7백만원이다. (3) 주어진 자료 외는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