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하위개념양도비의 범위 (필요경비)의 하위개념이에요

양도차익 계산 사례 (환산취득가액·고가주택 안분 등)

부동산세법 · 양도차익 계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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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은 판 값에서 얻은 값과 들인 비용을 빼서 구한다. 얻은 값을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의 비율로 되짚어 환산하고, 값이 너무 커 일부만 과세할 때는 그 비율만큼 잘라 낸다.
양도차익 계산 문제는 '전체 값을 구한 뒤, 비과세·과세 비율만큼 안분한다'는 동일한 틀이 반복되므로, 환산취득가액·고가주택 안분·부담부증여 채무인수비율 등 대표 계산 유형의 공식을 정확히 암기해두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중요하다.
  1.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여기에 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더해 필요경비로 쓸 수 있다.
  2.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원 초과)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12억원) ÷ 양도가액.
  3.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자본적지출액 포함)이라는 기본 산식을 적용한다.
  4.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그 채무인수비율만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 고가주택 안분 계산 시 분모·분자에 넣는 금액(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을 바꿔 계산하는 실수가 잦다.

양도차익 계산기 3대

양도소득 계산은 먼저 실제 양도차익을 만들고,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환산식과 고가 1세대1주택의 과세대상 안분식을 별도로 적용한다.

실지거래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환산취득가액양도 실지가액 × 취득 기준시가 ÷ 양도 기준시가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법정 경우
고가주택 과세 양도차익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고가주택 예제25억 양도 · 전체 양도차익 5억5억 × (25억 − 12억) ÷ 25억과세대상 양도차익 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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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40번 유형)

양도차익 계산 문제는 '전체 값을 구한 뒤, 비과세·과세 비율만큼 안분한다'는 동일한 틀이 반복되므로, 환산취득가액·고가주택 안분·부담부증여 채무인수비율 등 대표 계산 유형의 공식을 정확히 암기해…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여기에 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더해 필요경비로 쓸 수 있다.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원 초과)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12억원) ÷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자본적지출액 포함)이라는 기본 산식을 적용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그 채무인수비율만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함정: 고가주택 안분 계산 시 분모·분자에 넣는 금액(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을 바꿔 계산하는 실수가 잦다.

예: 양도가액이 25억원인 고가주택을 양도해 전체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5억원 × (25억원-12억원)/25억원으로 안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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