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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부동산세법

소득세 · 6문항 등장

하위개념양도비의 범위 (필요경비)의 하위개념이에요

양도차익 계산 사례 (환산취득가액·고가주택 안분 등)

부동산세법 · 양도차익 계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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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을 곱해 안분 계산한다.
양도차익 계산 문제는 '전체 값을 구한 뒤, 비과세·과세 비율만큼 안분한다'는 동일한 틀이 반복되므로, 환산취득가액·고가주택 안분·부담부증여 채무인수비율 등 대표 계산 유형의 공식을 정확히 암기해두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중요하다.
  1.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여기에 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더해 필요경비로 쓸 수 있다.
  2.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원 초과)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12억원) ÷ 양도가액.
  3.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자본적지출액 포함)이라는 기본 산식을 적용한다.
  4.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그 채무인수비율만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문제 상황2024년 · 40번
양도차익 계산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구분 / 건물(주택아님) / 토지A / 토지B 양도차익(차손): 15,000,000원 / (20,000,000원) / 25,000,000원 양도일자: 2024.3.10. / 2024.5.20. / 2024.6.25. 보유기간: 1년 8개월 / 4년 3개월 / 3년 5개월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건물 / 토지B

X0원 / 16,000,000원
O건물(주택 아님): 양도차익 15,000,000원, 보유기간 1년 8개월.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본공제(연 250만원)만 공제한다. 토지A: 양도차손 (20,000,000원), 토지B: 양도차익 25,000,000원. 같은 해에 양도한 토지A와 토지B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서로 통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67조의2)
문제 상황2023년 · 40번
양도차익 계산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양도시: 기준시가 18억원, 실지거래가액 25억원 취득시: 기준시가 13억5천만원, 실지거래가액 19억5천만원 추가사항: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X156,000,000원
O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값이다.
문제 상황2022년 · 32번
양도차익 계산

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항목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기준시가 40,000,000원, 실지거래가액 67,000,000원 취득가액: 기준시가 35,000,000원, 실지거래가액 42,000,000원 추가사항: 양도비용 4,000,000원 / 보유기간 2년

X19,320,000원
O기본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값이다.
문제 상황2017년 · 30번
양도차익 계산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1) 취득 및 양도 내역(등기됨) 구분: 양도 - 실지거래가액 10억원, 기준시가 5억원, 거래일자 2017. 3. 2. 구분: 취득 -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능, 기준시가 3억 5천만원, 거래일자 2013. 2. 4. (2)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은 1천 7백만원이다. (3) 주어진 자료 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X27,900,000원
O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한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10억원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5억원 ÷ 양도 당시 기준시가 5억원) = 7억원이다.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경우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용은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개산공제액(3.5억원 × 3% = 1,050만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전체 양도차익은 10억원 - 7억원 - 1,050만원 = 2억 8,950만원(289,500,000원)이다. 다만 이 주택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므로,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안분한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 289,500,000원 × (10억원-9억원)/10억원 = 28,950,000원이다.

양도소득 계산은 먼저 실제 양도차익을 만들고,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환산식과 고가 1세대1주택의 과세대상 안분식을 별도로 적용한다.

실지거래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환산취득가액양도 실지가액 × 취득 기준시가 ÷ 양도 기준시가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법정 경우
고가주택 과세 양도차익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고가주택 예제25억 양도 · 전체 양도차익 5억5억 × (25억 − 12억) ÷ 25억과세대상 양도차익 2.6억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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