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한 시점만 보고 매긴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켜야 할 토지는 아예 합산에서 빼 주어 이 세금이 닿지 않게 한다.
이해하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과세기준일을 공유하는 '보유세'이므로, 재산세에서 이미 별도로 낮게 과세되는 토지(저율분리과세)는 이중으로 무겁게 과세하지 않도록 아예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구조다.
핵심 포인트
- 매매계약서 작성일이나 잔금지급·이전등기일이 과세기준일 이후라면, 여전히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매도인)가 납세의무자다.
-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저율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 합산배제 대상 토지의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계약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반드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