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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3문항 등장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합산배제

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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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며,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처럼 재산세 저율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어 납세의무가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과세기준일을 공유하는 '보유세'이므로, 재산세에서 이미 별도로 낮게 과세되는 토지(저율분리과세)는 이중으로 무겁게 과세하지 않도록 아예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구조다.
  1. 매매계약서 작성일이나 잔금지급·이전등기일이 과세기준일 이후라면, 여전히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매도인)가 납세의무자다.
  2.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저율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3. 합산배제 대상 토지의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X납세의무자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O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특례이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유예 제도가 없다.
X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5억원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기본공제금액이 "5억원"이므로 5억원인 경우는 초과분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X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O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계약일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 고정된다.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계약서 작성일·잔금일·등기일과 무관하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대장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저율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어 납세의무가 없다.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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