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합산배제

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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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한 시점만 보고 매긴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켜야 할 토지는 아예 합산에서 빼 주어 이 세금이 닿지 않게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과세기준일을 공유하는 '보유세'이므로, 재산세에서 이미 별도로 낮게 과세되는 토지(저율분리과세)는 이중으로 무겁게 과세하지 않도록 아예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구조다.
  1. 매매계약서 작성일이나 잔금지급·이전등기일이 과세기준일 이후라면, 여전히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매도인)가 납세의무자다.
  2.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저율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3. 합산배제 대상 토지의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계약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반드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종부세 기준일 앵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계약일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 고정된다.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계약서 작성일·잔금일·등기일과 무관하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대장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저율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어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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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과세기준일을 공유하는 '보유세'이므로, 재산세에서 이미 별도로 낮게 과세되는 토지(저율분리과세)는 이중으로 무겁게 과세하지 않도록 아예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구조다.

매매계약서 작성일이나 잔금지급·이전등기일이 과세기준일 이후라면, 여전히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매도인)가 납세의무자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저율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합산배제 대상 토지의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함정: 계약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반드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 매매계약서를 6월 1일에 작성했지만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6월 29일에 이루어졌다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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