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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6문항 등장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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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한 때에 한하여 그 중 1인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하여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공동소유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1주택자 혜택을 못 받으면 불합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조건으로 1인 소유로 의제해 세제 혜택을 주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1.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인 공동소유 방식(지분별 각자 과세)으로 과세된다.
  2. 신청 요건은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3. 재산세는 이러한 특례와 무관하게 주택별로 표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X「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 그 위탁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O「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도 그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X「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O「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X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O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간 납세의무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각각 1세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이 아니다.
X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O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 주택 수에 따라 1.
문제 상황2021년 · 33번
종합부동산세 주택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X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O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그 산식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이 아니라 별도로 정한 재산세 상당액 공제 산식에 따른다.
X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O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인 공동소유 방식으로 과세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자동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 매년 9월 신청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전환된다.

1세대원 중 1인 + 배우자만 공동으로 1주택 소유2혼인관계증명서 첨부, 9월 16일~9월 30일 신청31인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지정 → 1세대 1주택자 방식 과세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지분별 각자 과세된다.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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