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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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한 때에 한하여 그 중 1인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하여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공동소유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1주택자 혜택을 못 받으면 불합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조건으로 1인 소유로 의제해 세제 혜택을 주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1.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인 공동소유 방식(지분별 각자 과세)으로 과세된다.
  2. 신청 요건은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3. 재산세는 이러한 특례와 무관하게 주택별로 표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1.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한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경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자동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 매년 9월 신청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전환된다.

1세대원 중 1인 + 배우자만 공동으로 1주택 소유2혼인관계증명서 첨부, 9월 16일~9월 30일 신청31인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지정 → 1세대 1주택자 방식 과세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지분별 각자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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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공동소유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1주택자 혜택을 못 받으면 불합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조건으로 1인 소유로 의제해 세제 혜택을 주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인 공동소유 방식(지분별 각자 과세)으로 과세된다.

신청 요건은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재산세는 이러한 특례와 무관하게 주택별로 표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함정: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한다.

예: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을 통해 그중 1인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지정해 1세대 1주택자 방식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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