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납세의무가 언제 생기는가는 그 세금이 무엇에 붙는지를 따라간다. 취득에 붙는 세금은 물건을 얻은 때, 보유에 붙는 세금은 정해 둔 기준일, 한 해의 소득에 붙는 세금은 그 해가 끝나는 때에 생긴다.
이해하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세목마다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세목별로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핵심 포인트
-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7월 1일이다.
- 증여로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며,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 종합부동산세·재산세처럼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에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개인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양도일(잔금청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