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7월 1일이며,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증여계약일에, 신고한 취득세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이해하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세목마다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세목별로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핵심 포인트
-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7월 1일이다.
- 증여로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며,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 종합부동산세·재산세처럼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에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개인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25번
납세의무 성립시기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X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O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재산세와 같이 "과세기준일"이다.
X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
O주택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현재 소유자의 체납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설정일보다 "늦다면" 소득세는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른다).
문제 상황2021년 · 32번
조세총론 종합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X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O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만으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다.
문제 상황2018년 · 31번
납세의무 성립시기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X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O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3월 31일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