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총론

하위개념담보 있는 조세채권과 압류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의 하위개념이에요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부동산세법 · 납세의무 성립시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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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언제 생기는가는 그 세금이 무엇에 붙는지를 따라간다. 취득에 붙는 세금은 물건을 얻은 때, 보유에 붙는 세금은 정해 둔 기준일, 한 해의 소득에 붙는 세금은 그 해가 끝나는 때에 생긴다.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세목마다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세목별로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7월 1일이다.
  2. 증여로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며,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4. 종합부동산세·재산세처럼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에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개인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양도일(잔금청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납세의무 성립 달력

납세의무 성립은 세금이 법률상 생기는 순간이다. 보유세는 과세기준일, 기간세는 과세기간 말,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으로 서로 다른 달력을 쓴다.

주민세 사업소분매년 7월 1일법정 과세기준일
재산세매년 6월 1일법정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매년 6월 1일법정 과세기준일
양도소득세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양도일 자체가 성립일은 아님
증여에 의한 취득세증여계약일무상취득의 취득시기
납세의무 성립일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생기는 때소득세: 과세기간 말
법정기일담보권 등과 조세채권 우선순위를 가르는 기준일신고세목: 신고일 등 법정 유형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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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25번 유형)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세목마다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세목별로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7월 1일이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며,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처럼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에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개인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함정: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양도일(잔금청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예: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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