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과 납세지

부동산세법 ·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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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붙는 세금이라, 세율도 등기의 종류마다 따로 정해져 있다. 과세표준은 그 등기가 담고 있는 금액이며, 걸친 지자체가 여럿이면 나누어 낸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과세표준도 재산가액이 아니라 등록되는 권리의 금액(전세금액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1. 전세권 설정등기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다.
  2.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전세금액이며, 시가표준액과는 무관하다.
  3.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세액을 지자체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1천분의 2이지만 과세표준이 다르다 — 전세권은 전세금액, 저당권은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등록면허세 권리별 원장

0.2%라는 세율만 외우면 절반만 맞는다. 권리별로 무엇에 0.2%를 곱하는지 과세표준을 함께 연결해야 한다.

지상권부동산 가액× 0.2%
저당권채권금액× 0.2%
지역권요역지 가액× 0.2%
전세권전세금액× 0.2%
임차권월 임대차금액× 0.2%
전세금 2억원 × 0.2% = 등록면허세 40만원(지방교육세 등 별도)재산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치고 세액 배분이 불가능 → 등록관청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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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1년 31번 유형)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과세표준도 재산가액이 아니라 등록되는 권리의 금액(전세금액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다.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전세금액이며, 시가표준액과는 무관하다.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세액을 지자체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함정: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1천분의 2이지만 과세표준이 다르다 — 전세권은 전세금액, 저당권은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 전세금 2억원짜리 전세권을 설정할 때 등록면허세는 2억원의 1천분의 2, 즉 40만원이 표준세율에 따른 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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