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이며,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세액을 배분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이해하기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과세표준도 재산가액이 아니라 등록되는 권리의 금액(전세금액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핵심 포인트
- 전세권 설정등기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다.
-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전세금액이며, 시가표준액과는 무관하다.
-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세액을 지자체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1년 · 31번
등록면허세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O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전세금액(3억원)이며 부동산의 시가(6억원)가 아니다.
문제 상황2020년 · 35번
등록면허세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X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O가처분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또는 목적물 가액)의 1천분의 2가 아니라, 가처분은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동산가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과세표준을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문제 상황2018년 · 40번
등록면허세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O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문제 상황2017년 · 35번
등록면허세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
X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O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의 표준세율은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월임대차금액(월차임)의 1천분의 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