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붙는 세금이라, 세율도 등기의 종류마다 따로 정해져 있다. 과세표준은 그 등기가 담고 있는 금액이며, 걸친 지자체가 여럿이면 나누어 낸다.
이해하기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과세표준도 재산가액이 아니라 등록되는 권리의 금액(전세금액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핵심 포인트
- 전세권 설정등기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다.
-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전세금액이며, 시가표준액과는 무관하다.
-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세액을 지자체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1천분의 2이지만 과세표준이 다르다 — 전세권은 전세금액, 저당권은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