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누진세율

부동산세법 · 재산세 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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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토지에 누진세율을 쓰는 것은 땅을 많이 가질수록 무겁게 매기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나 공장용지처럼 정책적으로 지켜 줄 땅은 낮은 단일세율로 따로 뗀다.
종합합산과세는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쳐 과세표준을 키우고 누진세율까지 적용하므로, 토지를 널리 보유할수록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천분의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 분리과세대상 토지(농지·공장용지 등)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세부담 구조가 다르다.
  3.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방식이므로, 토지가액이 클수록 평균 실효세율도 높아진다.
  1. 모든 토지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별로 세율 구조가 다르다.

종합합산 토지세율 엘리베이터

종합합산 토지는 전국의 해당 토지 과세표준을 합쳐 3단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 0.5%를 전체 금액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을 지나온 누적세액에 초과분 세율을 더한다.

3구간1억원 초과0.5%25만원 + 1억원 초과분 × 0.5%
2구간5천만원 초과~1억원0.3%10만원 + 5천만원 초과분 × 0.3%
1구간5천만원 이하0.2%과세표준 × 0.2%
과세표준 1억6천만원첫 5천만원 → 10만원다음 5천만원 → 15만원나머지 6천만원 → 30만원산출세액 55만원
종합합산0.5%나대지 등
별도합산0.4%사업용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별 단일세율농지·고율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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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31번 유형)

종합합산과세는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쳐 과세표준을 키우고 누진세율까지 적용하므로, 토지를 널리 보유할수록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천분의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농지·공장용지 등)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세부담 구조가 다르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방식이므로, 토지가액이 클수록 평균 실효세율도 높아진다.

함정: 모든 토지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별로 세율 구조가 다르다.

예: 여러 필지의 나대지를 보유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합산되면, 필지를 하나만 보유할 때보다 누진세율 구간이 높아져 세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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