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1천분의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보다 세율 부담이 무거운 구조다.
이해하기
종합합산과세는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쳐 과세표준을 키우고 누진세율까지 적용하므로, 토지를 널리 보유할수록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천분의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분리과세대상 토지(농지·공장용지 등)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세부담 구조가 다르다.
-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방식이므로, 토지가액이 클수록 평균 실효세율도 높아진다.
함정 포인트
X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
O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한 세율은 3년간이 아니라 그 세율을 조정한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문제 상황2021년 · 28번
재산세 표준세율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X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O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
X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O광역시의 주거지역 등에 지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