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종합합산 토지에 누진세율을 쓰는 것은 땅을 많이 가질수록 무겁게 매기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나 공장용지처럼 정책적으로 지켜 줄 땅은 낮은 단일세율로 따로 뗀다.
이해하기
종합합산과세는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쳐 과세표준을 키우고 누진세율까지 적용하므로, 토지를 널리 보유할수록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천분의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분리과세대상 토지(농지·공장용지 등)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세부담 구조가 다르다.
-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방식이므로, 토지가액이 클수록 평균 실효세율도 높아진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모든 토지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별로 세율 구조가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