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하위개념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취득세의 취득시기

부동산세법 · 취득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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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취득시기는 등기가 아니라 사실상 그 물건을 손에 넣은 때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래서 원인마다 시점이 달라 상속은 개시일, 나눠 갚는 연부는 실제 지급일이 된다.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권리를 이전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 잡는다는 원칙을 취득 유형별로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2. 연부취득(취득가액 총액 50만원 이하 제외)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그 전에 등기·등록했다면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3.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
  1. 취득시기를 항상 등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사실상 취득한 시점이 우선이며, 등기는 그 시점을 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취득원인별 취득시기 시계

취득세 시계는 등기일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 취득 원인별 사실상 권리취득 시점을 먼저 찾고, 그보다 앞서 등기·등록하면 조기 등기일이 시계를 당긴다.

상속상속개시일등기일 무관
유상승계사실상 잔금지급일객관적 취득가격 입증
연부취득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등기 먼저 하면 등기일
재건축 비조합원용 토지소유권이전고시 다음 날조합 취득
사실상 취득일vs등기·등록일vs둘 중 앞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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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29번 유형)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권리를 이전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 잡는다는 원칙을 취득 유형별로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연부취득(취득가액 총액 50만원 이하 제외)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그 전에 등기·등록했다면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

함정: 취득시기를 항상 등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사실상 취득한 시점이 우선이며, 등기는 그 시점을 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예: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등기를 언제 마쳤는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세의 취득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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