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취득일 전 등기·등록 시에는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해하기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권리를 이전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 잡는다는 원칙을 취득 유형별로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 연부취득(취득가액 총액 50만원 이하 제외)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그 전에 등기·등록했다면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
함정 포인트
X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이전받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O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이전받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X「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O「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일반분양분)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이다.
X「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O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X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O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공사준공인가일(사실상의 사용일과 공사준공인가일 중 빠른 날)이다.
X「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O「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고시일 그 자체가 아니다.
X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O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는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이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